증여 후 상속이 발생하면 과거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상속인에게는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합산 대상입니다.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상속세에서 공제하여 정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할 때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의 가액을 합산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의 가액을 합산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단계별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 시점에 10년 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산출
- 상속 발생 시 합산 대상 기간에 해당하는 사전증여재산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 가산된 금액을 포함하여 전체 상속세 산출세액을 계산
- 상속재산에 가산된 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부과된 증여세 산출세액을 상속세에서 공제
증여세액 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과세가액 규모 확인: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액 공제 미적용
- 공제 한도 점검: 상속세 산출세액 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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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할 때 재산의 가액은 증여 시점과 상속 시점 중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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