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증여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산출한 뒤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수증자가 상속인이면 사망 전 10년, 상속인이 아니면 5년 이내 증여분이 합산 대상입니다.
상속・증여세
사전 증여재산의 합산 대상 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합니다. 수증자가 상속인이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분을 합산합니다. 수증자가 상속인이 아니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증여분을 합산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산출을 위한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재산가액에 합산 대상 사전 증여재산가액을 더해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출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과 감정평가수수료 및 재해손실가액을 차감
- 차감 후 남은 금액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결정
-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공제
증여세액 공제 한도를 확인하려면
- 공제 한도 적용: 상속세 산출세액 중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적용
- 공제 적용 제외 요건: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해당 요건을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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