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후 재산 가치가 하락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미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세는 증여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재산을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세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받은 주식의 가치가 증여일 이후 급락한 경우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고기한 내에 주식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 가능 |
| 신고기한 경과 후 가치 하락으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증여재산 반환에 따른 과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는 재산이 귀속되는 증여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따라서 증여 완료 후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세액을 환급하는 경정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기한 이내에 재산을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당초 증여와 반환 행위 모두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금전 여부 확인: 금전은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더라도 증여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고기한 점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반환하더라도 당초 증여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 세무서 결정 여부 확인: 재산 반환 전 세무서의 증여세 결정이 이미 내려진 경우에는 반환하더라도 면제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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