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차감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상속인 10년, 비상속인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합산 대상과 공제 원칙은 무엇인가요?
상속개시일(사망 등 상속이 시작된 날)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도 합산 대상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가산된 증여재산의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합니다. 이는 동일한 재산에 대해 증여세와 상속세가 중복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증여세액 공제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된 증여재산의 증여세 산출세액 파악
-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공제 한도 계산
- 증여세 산출세액과 공제 한도 중 적은 금액을 최종 공제액으로 적용
- 수증자가 상속인인 경우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범위 내에서 본인의 증여재산 비율에 따라 공제
증여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부과제척기간 만료 여부: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상황인지 확인
- 공제 적용 제외 대상: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에 해당하여 공제 적용이 제외되는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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