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자산 가치가 하락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부동산을 반환하면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수증자가 아파트를 증여받은 후 가격이 하락하여 증여를 취소하고 반환하는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 | 환급 가능 |
|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 환급 불가 |
증여재산 반환에 따른 과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수증자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특례(법률에 따른 예외적 우대)가 적용됩니다.
증여세를 환급받으려면
- 반환 여부 결정: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 후 결정
- 실익 점검: 이미 등기를 마쳤다면 재산을 반환하더라도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받기 어려우므로 실익 확인 필요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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