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기한은 혼인신고 시점과 관계없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증여 후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면 1억 원의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와 세액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공제 요건을 충족
- 혼인신고 완료 후 경정청구(세금을 돌려받는 절차)를 신청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신고 시기 점검: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공제 요건을 충족하므로 시기를 확인
- 경정청구 환급 확인: 이미 세금을 납부했다면 혼인신고 완료 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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