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6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배우자 외의 관계는 공제 한도가 6억 원보다 낮아 6억 원 초과 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가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6억 5천만 원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6억 5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과세 (6억 초과분) |
| 거주자가 부모로부터 6억 5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과세 (5천만 원 초과분) |
증여재산 공제 한도와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으면 6억 원을 공제하며 직계존속(가족 관계)이나 직계비속(가족 관계)은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혼인이나 출산 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합산 한도 점검: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
- 추가 공제 판단: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인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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