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가액이 공제한도 미만이라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증여세 신고 의무는 강제되지 않습니다.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5,000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신고 의무 미발생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6,000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신고 의무 발생 |
증여재산 공제액과 신고 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증여재산 공제액 이하로 증여받아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으면 6억 원,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윗세대의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으면 5,000만 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증여 자금을 신고하려면
- 자금 출처 인정: 향후 고가 재산을 취득할 때 정당한 재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신고
- 증여 시점 확정: 10년 이내에 추가 증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시점을 확정하기 위해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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