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서에 증여금액을 적지 않아도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계약서상 금액이 아닌 법령에 따른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아파트를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계약서에 금액을 적지 않고 신고 시 시가로 계산 | 가능 |
| 계약서에 적은 임의 금액을 시가 확인 없이 신고 | 불가 |
증여재산 가액의 시가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계약서에 기재한 금액에 관계없이 법령에 따른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출하려면
증여일 현재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등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령에서 정한 공시가격(정부 산정 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가액을 산출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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