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에 있어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통해 증여 사실과 가액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면 향후 자금출처 증빙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신고 권장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7천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신고 의무 |
증여세 신고 의무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 직접적인 혈연관계)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제액 이내의 증여라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실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증여 자금의 원천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려면
- 합산 신고 여부 판단: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
- 객관적인 근거 확보: 향후 자산 취득 시 자금출처 조사 등에 대비해야 한다면 공제 범위 내 금액이라도 신고 진행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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