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증여세를 납부했더라도 증여자가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상속인에게는 10년,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5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부모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상속개시일 전 8년 시점에 증여받은 경우 | 상속세 합산 대상 |
| 자녀가 상속개시일 전 12년 시점에 증여받은 경우 | 상속세 합산 제외 |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이내에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산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의 가액만 합산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상속세 합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 합산 대상 기간 적용: 수증자가 상속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10년 또는 5년의 기간 적용
- 증여세액 공제 점검: 증여 당시 납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파악하여 상속세 계산 시 공제 가능 여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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