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공제를 받았더라도 상속 시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 전 일정 기간 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전체 상속공제 한도를 줄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뒤 상속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 |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공제 한도에 영향 |
| 자녀가 상속개시일 전 10년을 초과하여 증여받은 경우 |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음 |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및 공제 한도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더함)합니다. 그러나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이러한 사전증여재산가액 등을 뺀 금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중과세(같은 대상에 세금이 두 번 매겨짐)를 방지합니다.
상속공제 한도 축소 여부를 판단하려면
- 합산 여부 판단: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하는지 확인
- 상속공제 한도 확인: 사전증여재산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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