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 적용 시 10년 합산 기간은 신고일이 아닌 실제 재산을 증여받은 날인 증여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의 10년 합산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거주자가 증여를 받는 경우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은 5천만 원의 공제 한도를 가집니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를 해준 사람)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증여세 합산 과세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 신고 기한 확인: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
- 합산 기준일 구분: 10년 합산 여부는 실제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판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10년이 경과한 후 다시 증여를 받으면 공제 한도가 초기화되나요?
부모님 두 분에게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도 10년 합산 공제 한도가 적용되나요?
증여일을 판단할 때 현금과 부동산의 기준이 서로 다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