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증여세 납부 기한은 등기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증여세
아파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아파트처럼 등기가 필요한 재산은 등기부상 등기접수일(행정 기관에 서류를 제출한 날)을 증여받은 날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단순히 증여 계약서를 작성한 날이나 실제 입주한 날은 기산점(계산을 시작하는 시점)이 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등기소에 등기 신청서를 접수한 날을 확인
- 등기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을 기산일로 설정
- 기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세액을 납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예시: 2026년 5월 20일에 등기를 접수했다면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등기부등본상 접수일을 확인하고 해당 월의 말일부터 3개월을 계산하여 기한 내에 신고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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