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나중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에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기한 내 신고 시 적용되는 3%의 신고세액공제 혜택은 제외됩니다. 다만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은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미성년자는 2천만 원,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은 5천만 원,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은 1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이 공제는 10년 동안의 누적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기한 후 증여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
- 무신고가산세를 산출세액의 20%로 계산하여 합산
-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율 40%를 적용
-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하여 합산
- 미납세액에 지연일수와 일 0.022%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
- 신고 시점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감면액을 차감
산식: (산출세액 + 무신고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 - 가산세 감면액
무신고가산세를 감면받으려면
- 1개월 이내 신고: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가산세의 50%를 감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 30%의 감면율 적용을 위해 기간을 점검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20% 감면을 위해 제출 시기를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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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 한도 이하의 금액이라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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