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 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되거나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드는 경우 상속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납부 증여세가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및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사망 전 일정 기간 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합산됩니다. 상속공제는 사전증여재산을 제외한 남은 재산 가액을 한도로 적용됩니다.
| 구분 | 법적 기준 및 내용 |
|---|---|
| 합산 대상 기간 | 상속인은 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이내 증여분 합산 |
| 상속공제 한도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의 과세표준 등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설정 |
| 증여세액 공제 | 상속세 산출세액 중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하며 초과분은 환급 불가 |
사전증여 시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수증자의 지위: 증여받는 사람이 상속인인지 그 외의 자인지에 따른 합산 기간(10년 또는 5년) 판단
- 예상 공제 한도액: 사전증여 가액만큼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증여 전 점검
- 증여세액과 상속세 배분액 비교: 이미 납부한 증여세가 상속세 공제 한도를 초과해도 환급되지 않음을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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