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면 1억 원의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일반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과 별개로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가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증여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한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증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혼인 전 증여를 받았으나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으면 이자상당액(세금 차액에 대한 이자 성격의 금액)을 가산하여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약혼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재산을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혼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수정신고 진행: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못했다면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
- 증여재산 반환: 약혼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다면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혼인신고를 먼저 한 후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부부가 각자 본인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각각 1억 원씩 공제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이 아닌 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