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를 받고 3개월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으나, 신고하지 않으면 20% 이상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수증자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3% 세액공제 적용
수증자가 법정 신고기한을 지나서 신고하는 경우20% 이상의 가산세 부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과 공제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완료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겨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이상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증여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기한 내 신고: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기준 3개월 이내 날짜 확인 및 신고
  • 세액공제 적용: 산출세액의 3% 공제를 위해 법정 신고기한을 준수하여 신고서 제출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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