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를 받으면 무조건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증여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재산 가액이 법에서 정한 공제 한도 이내이거나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 공제와 비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10년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공제 한도
배우자6억 원
직계존속5,000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 원)
직계비속5,000만 원
기타 친족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기준 1,000만 원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자녀의 출생이나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동일한 공제가 적용됩니다.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산한 한도는 1억 원입니다.

사회통념(사회적인 일반 상식)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재산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

비과세 항목세부 내용
생활지원 및 교육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치료비
구호 및 기부이재구호금품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
공공 증여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장애인 지원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금 (대통령령 정 범위 내)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과거 증여 이력 확인: 증여재산 공제는 10년간의 누적 증여액을 합산하여 적용하므로 확인
  • 증여 시점 점검: 혼인 또는 출산 증여재산 공제 적용을 위해 해당 사유 발생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여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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