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등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표준과 부과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세 과세가액(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및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등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산출세액 계산과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진행
증여재산공제 한도
| 관계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
| 직계비속 | 5천만 원 |
| 기타 친족 (4촌 이내 혈족 등) | 1천만 원 |
| 혼인·출산 (직계존속 증여) | 1억 원 (통합 한도) |
증여세 세율 및 산식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및 산출세액 계산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천만 원 + (1억 원 초과액 ×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천만 원 + (5억 원 초과액 ×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액 ×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액 × 50%) |
증여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과거 증여 내역 확인: 증여 전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한도 적용
-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를 완료하여 산출세액의 3% 공제 적용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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