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받지 않았더라도 재산 취득 자금의 출처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취득 자금의 80% 이상을 소명하여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전체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적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소득이 적은 개인이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취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취득 자금 중 8억 5천만 원의 출처를 객관적으로 소명한 경우 | 미해당 |
| 취득 자금 중 7억 원의 출처만 소명하고 나머지는 입증하지 못한 경우 | 해당 |
재산 취득자금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직업이나 소득 상태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을 증여(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함)받은 것으로 추정(사실로 인정함)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 자금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추징을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자금 출처 소명 가능성: 취득한 재산 가액의 80% 이상을 본인의 소득이나 대출금 등으로 소명할 수 있는지 확인
- 추징 가능성 판단: 입증하지 못한 나머지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하여 증여세 추징 가능성 판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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