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합의해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반환하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소멸합니다. 다만 금전 증여이거나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납부의무가 유지되거나 추가적인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수증자가 합의해제로 등기를 말소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합의해제로 등기를 말소하여 반환하는 경우 | 가능 |
|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합의해제로 등기를 말소하여 반환하는 경우 | 불가 |
|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을 초과하여 합의해제로 등기를 말소하여 반환하는 경우 | 불가 |
증여재산 반환에 따른 과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동산에 관한 증여 등기가 마쳐지면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합니다.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이때 금전은 반환하더라도 과세 제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세무당국이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과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반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증여세 납부의무 소멸 요건을 확인하려면
- 등기 말소 기한: 증여세 신고기한인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했는지 점검
- 과세 진행 상황: 세무당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반환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 증여재산 종류: 금전은 합의해제로 반환하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재산 종류를 판단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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