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신고기한 내에 재산을 반환하면 환급받을 수 있으나 금전은 제외됩니다. 취득세는 등기나 등록을 하기 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하며 이미 등기를 마쳤다면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수증자가 증여받은 아파트를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반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증자가 아파트를 등기하기 전에 증여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한 경우 | 가능 |
| 수증자가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증여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한 경우 | 불가 |
증여 재산 반환 시 세금 환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재산을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금전은 반환하더라도 각각의 행위를 별개의 증여로 보아 과세합니다. 이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않고 일정 기간 내에 계약 해제(계약 효력의 소멸) 사실을 입증해야 취득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증여 취소 세금을 환급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재산 종류 확인: 금전은 반환하더라도 증여세 환급이 불가능하므로 재산의 종류를 확인
- 반환 시점 점검: 증여세 면제를 위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해야 함을 점검
- 소유권 이전 등기 여부 확인: 취득세 환급을 위해 등기 전 상태인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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