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부동산으로 담보대출을 받아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모두 마친다면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법정 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수증자가 증여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증여 후 2개월 시점에 대출을 받아 3개월 이내에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 가능 |
| 증여 후 4개월 시점에 대출을 받아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 불가 |
증여세 신고 납부 기한과 시가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증여일 전후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전문 기관의 평가 금액)이 발생하면 이를 시가로 인정하여 증여재산 가액을 산정합니다. 이 경우 대출을 위해 진행한 감정평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높으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부담을 줄이면서 대출을 실행하려면
- 감정평가 시점 점검: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대출용 감정평가를 받으면 해당 금액이 증여가액으로 결정되어 세금이 늘어날 수 있음을 확인
- 분납 신청: 납부할 증여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
- 연부연납 제도 활용: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담보 제공이 가능하다면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나누어 납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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