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는 사람의 주택 보유 수는 증여세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 가액과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액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세율과 공제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금액에 따라 10%에서 50%까지의 초과누진세율(금액이 커질수록 높아지는 세율)을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 계산 시에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의 자산 보유 현황이나 주택 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액과 증여재산 가액만을 기준으로 세액을 결정합니다.
증여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려면
- 조정대상지역 및 시가표준액 확인: 증여받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고 시가표준액이 3억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취득세 중과 세율 적용 여부 판단
- 1세대 1주택자 여부 확인: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취득세 중과 제외 대상인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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