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는 시점과 혼인신고 또는 출산 시점의 연도가 다르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인정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았다면 연도 일치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2024년 12월에 증여를 받고 2025년 1월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2024년 12월에 증여를 받고 2027년 1월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 불가 |
| 거주자가 2024년 12월에 증여를 받고 2025년 1월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 불가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의 기간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가족 관계)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공제합니다. 법령은 연도 일치 여부가 아닌 신고일 또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한 전후 기간만을 요건으로 규정합니다. 이 경우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산하여 평생 1억 원의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증여재산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 공제 적용 여부 판단: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
- 출산 증여재산 공제 점검: 증여 시점이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해당하는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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