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은 반환 시기에 상관없이 당초 증여와 반환 행위 각각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현행법상 금전은 증여재산 반환 시 세금이 면제되는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금전 반환 시 증여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금전은 증여재산 반환에 따른 증여세 비과세(세금을 부과하지 않음)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부동산 등 일반 재산은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금전은 예외입니다. 금전을 반환하더라도 당초 증여분과 반환분 모두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증여받은 금전을 반환할 때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당초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
- 금전을 반환하는 시점에 다시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되므로 해당 기한 내에 신고
-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서를 제출
금전 반환 시 세무 처리를 위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세 면제 특례 제외: 금전은 반환 시기에 관계없이 특례 적용 불가 및 각각 세액 산출
- 신고 기한 점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누락 방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금전이 아닌 부동산이나 주식을 반환할 때도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금전 외의 재산을 반환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 법적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받은 금액의 일부만 반환하는 경우에도 반환한 금액에 대해 별도의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