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증여받은 자금을 반드시 상속세 납부에 사용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본인이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본인이 상속받은 자산 범위 안에서 다른 상속인의 세금까지 함께 책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인 각자는 본인이 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 전체에 대해 연대납세의무(여러 납세자가 세금 전체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된 사전증여재산도 받은 재산 범위에 포함됩니다. 해당 자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더라도 추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한도를 확인하려면
- 연대납세의무 한도 확인: 상속인별로 본인이 받은 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구체적인 금액 산정
- 사전증여재산 합산 점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정상적으로 포함되었는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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