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은 반환하더라도 당초 증여가 취소되지 않으므로 돌려준 후 다시 일부를 받는 방식으로는 증여세를 처리할 수 없으며 오히려 증여세가 중복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증여받은 현금을 신고기한 내에 전액 반환한 경우 | 당초 증여세 부과 |
| 자녀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신고기한 내에 전액 반환한 경우 | 증여세 미부과 |
금전 증여 반환 시 과세 제외 규정은 무엇인가요?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법적 기한) 이내에 반환(재산을 돌려주는 행위)하더라도 금전은 이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금전은 반환하더라도 당초 증여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이 경우 반환하는 행위와 다시 받는 행위가 각각 별개의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이 중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중복 부과를 방지하려면
- 최초 증여액 기준 신고: 금전은 신고기한 내 반환하더라도 증여세가 취소되지 않으므로 최초 증여액을 기준으로 진행
- 중복 과세 위험 판단: 금전을 반환하거나 다시 받는 행위는 새로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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