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관계별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가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농지 증여세 산출 및 감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받은 농지 가액에서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은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을 공제하며,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까지 적용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2028년 12월 31일까지 일정 요건의 농지를 증여하면 증여세의 100%를 감면합니다. 이는 5년간 합산 1억 원을 한도로 적용하며, 증여자 사망 시에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더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5년 이내 농지 양도나 영농 중단에 따른 감면 세액 및 이자상당액 추징 방지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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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을 때 세액 감면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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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증여세 감면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농지를 처분하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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