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의 계좌에 돈이 직접 입금되지 않아도 증여자가 제3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여 수증자가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면 간접 증여로 보아 증여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간접적인 방법에 의한 증여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는 행위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증자가 채무를 면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면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제3자에게 대금이 지급된 날을 증여받은 날로 보아 증여일 확정
-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서류 제출
증여세 합산 신고 대상을 판단하려면
직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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