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부증여 방식을 취한다면 해당 보증금을 증여세 납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수증자의 정당한 자금 출처로 인정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전세보증금이 있는 아파트를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아파트와 함께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를 승계하여 인수한 경우 | 가능 |
| 자녀가 아파트만 증여받고 전세보증금 채무는 부모가 계속 부담하기로 한 경우 | 불가 |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시 채무 인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갚아야 할 빚)를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은 전체 재산가액에서 해당 채무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수증자는 이렇게 계산된 증여세에 대해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인수한 채무인 전세보증금을 활용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정당한 자금 출처로 인정됩니다.
부담부증여 시 사후관리 의무와 양도소득세를 확인하려면
- 보증금 반환 점검: 보증금 반환 시 수증자 본인의 소득이나 자금으로 직접 상환하는지 점검
- 양도소득세 확인: 채무를 인수한 금액만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므로 세금 부담 주체와 금액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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