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아파트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사한 재산의 매매가액이나 법령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가액의 평가 기준과 시가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자유로운 거래 시 통상 성립되는 가액)를 기준으로 합니다.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매매가액, 감정가액(전문 기관의 평가액), 수용·경매·공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감정가액은 둘 이상의 기관이 평가한 평균액을 적용하지만,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부동산은 하나의 감정가액도 인정됩니다. 해당 아파트 자체의 매매가액 등이 없으면 단지 내 면적과 가격이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 요건 | 세부 기준 |
|---|---|
| 위치 |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소재할 것 |
| 면적 | 주거전용면적 차이가 평가대상 아파트의 5% 이내일 것 |
| 가격 |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평가대상 아파트의 5% 이내일 것 |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며, 아파트는 보통 공동주택가격인 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
증여재산 가액을 산정하려면
- 시가 판단: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사이에 매매·감정·수용 사실이 있는지 확인
- 유사 주택 점검: 동일 단지 내 면적과 가격 차이가 5% 이내인 유사 주택의 매매사례가액 확인
- 보충적 평가 적용: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공동주택가격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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