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금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됩니다. 차용증 작성과 이자 지급 등 실질적 채무 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적정 이자율(연 4.6%)과의 이자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3억 원을 빌린 자녀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차용증을 작성하고 연 4.6%의 이자를 매달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 차용 인정 가능 |
| 자녀가 차용증은 작성했으나 실제 이자 지급이나 원금 상환 내역이 없는 경우 | 증여 해당 가능 |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업이나 소득으로 자력(스스로의 힘) 취득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납세자가 차용증과 금융 거래 내역으로 실질적 채무임을 입증하면 차용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적정 이자율(정부 고시 이율)보다 낮은 이율로 대출받아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이면 그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금전 소비대차를 차용으로 인정받으려면
- 증여세 과세 대상 판단: 연간 이자 차액이 1,000만 원 이상인지 확인
- 금융 거래 내역 확보: 차용증에 명시된 이자 지급일에 실제 이자를 송금
- 증여 추정 배제 요건: 원금 상환 기간과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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