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산을 반환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금전은 반환 시기와 관계없이 증여세가 부과되며, 부동산 등은 세무서의 과세 결정 전에 반환해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자녀가 부모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경우를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아파트 반환 | 가능 |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아파트 반환 | 불가 |
증여재산 반환에 따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금전은 반환 시기와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세무서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반환이 이루어져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비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반환 시점 점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인지 증여계약서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합니다.
- 재산 종류 확인: 반환하려는 재산이 현금인지 확인하며, 금전은 반환하더라도 당초 증여에 대해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합니다.
- 추가 비용 검토: 부동산은 반환 시 취득세가 다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방세 납부 내역과 등기 비용을 미리 확인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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