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장애인이 본인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하는 자익신탁의 경우 5억 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장애인 자익신탁 특례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장애인이 신탁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여야 합니다. 신탁기간은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설정해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확인
- 장애인 자익신탁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
- 요건 충족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최대 5억 원을 차감
-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가액에 산입
자익신탁의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려면
- 재가입 기한 준수: 신탁 해지 또는 만료 시 1개월 이내에 재가입
- 신탁원본 관리: 의료비 등 예외 사유 외에 원본이 감소하지 않도록 관리
- 수익자 권리 유지: 수익자 변경이나 이익의 타인 귀속 방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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