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외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나 현금은 반환 시기와 관계없이 과세됩니다. 부동산 등은 신고기한이 지난 후 반환하는 시점에 따라 당초 증여나 반환 행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해당 재산을 다시 부모에게 반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신고기한 이내에 부모에게 반환하는 경우 |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비과세 |
| 자녀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 당초 증여만 과세 |
| 자녀가 증여받은 현금을 신고기한 이내에 부모에게 반환하는 경우 |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 |
증여재산 반환 시 과세 제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산을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금전은 반환 시기와 관계없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금전 외 재산이라도 세무서에서 세액을 결정한 후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을 세금 없이 반환하려면
- 반환 절차 완료: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확인하여 신고기한 이내에 이행
- 재산 종류 점검: 증여받은 재산이 현금이라면 반환하더라도 과세될 수 있음을 확인
- 세액 결정 여부 확인: 금전 외 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더라도 세무서에서 이미 세액을 결정했다면 과세됨을 인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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