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가 증여 후 10년 이내에 사망하여 해당 증여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공제 한도 규정에 따라 사전증여재산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되므로 실제 공제되는 금액은 제한되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부모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사망 당시 남겨진 상속재산과 10년 내 사전증여재산을 모두 보유한 경우 | 가능 (한도 내 적용) |
| 자녀가 사망 당시 남겨진 상속재산 없이 10년 내 사전증여재산만 보유한 경우 | 불가 (한도 0원) |
상속공제 한도와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는 일괄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더함)합니다. 이 경우 상속공제 총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등을 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전증여재산 합산 시 상속공제액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사전증여재산 합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
- 실제 공제액 산정: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실제 공제 가능 금액을 다시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공제 한도액을 계산할 때 사전증여재산 가액은 어떻게 차감되나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때도 사전증여재산이 있으면 공제 한도가 줄어드나요?
사전증여 시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 계산 과정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