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에게는 사망 전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비과세 증여재산이나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 등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가족들에게 재산을 증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사망 7년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합산 대상 |
| 상속인이 아닌 손자가 사망 7년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합산 제외 |
사전 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사전 증여재산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인에게는 상속개시일(사망일 등 상속이 시작된 날)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합니다. 다만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나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 등은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 시 사전 증여분을 합산하려면
- 수증자의 법적 지위: 상속인 여부에 따라 합산 기간이 10년 또는 5년으로 달라지므로 먼저 확인
- 합산 제외 대상: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 등에 해당한다면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제외하여 신고
- 국내 증여 재산: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만 합산하여 신고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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