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10년 내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자녀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5,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 신고 의무 없음 |
| 미성년 자녀가 5,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 신고 및 납부 필요 |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 동안 합산하여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 신고 의무는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공제액 이하의 재산을 증여받아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세금) 등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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