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주택에 대해 반드시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 규정은 없으나, 시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므로, 아파트와 달리 시가 확인이 어려운 주택은 감정평가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수증자가 주택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신고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증자가 아파트 등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 매매사례가액으로 신고 가능 |
| 수증자가 단독주택 등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 감정평가 가액으로 신고 권장 |
증여재산 시가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불특정 다수 간 거래 가격)에 따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시가는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감정가격(전문 기관의 평가 가액) 등을 포함합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의 종류와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개별주택가격(정부가 공시하는 주택 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을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 증여세 신고 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증여재산 평가를 위해 지출한 수수료가 있다면 과세표준에서 공제 가능 여부 점검
- 신고 가액 적정성 판단: 신고 가액이 낮으면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므로 적정성 판단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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