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주택 지분을 양도할 때 증여세 자체를 직접 감면하는 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증여 시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거나 양도 시 납부한 증여세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주택 공유지분을 증여받아 양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증여받은 지분을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 기납부 증여세의 필요경비 산입 가능 |
| 거주자가 증여받은 지분을 10년이 지나서 양도하는 경우 | 기납부 증여세의 필요경비 산입 불가 |
증여재산 공제와 이월과세 필요경비 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하지만 증여받은 자산을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소득세법」상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양도 시 발생한 이익) 계산 시 해당 자산에 대해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이월과세에 따른 세액 차감을 적용받으려면
- 기납부 증여세 산입: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지분을 10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기납부한 증여세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산입
- 양도 시점 조절: 증여일부터 10년이 지난 후 양도하여 증여 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으려면 양도 시점을 조절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증여받은 주택 지분을 양도할 때 납부한 증여세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택 지분을 증여할 때 적용되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각각 얼마인가요?
증여받은 주택 지분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의 가액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