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점으로 산정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 사람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히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합니다.
신고기한 도과 여부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3개월을 더하여 판단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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