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주택을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매하면 해당 매매가액이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매매가액은 기준시가보다 높으므로 당초 예상보다 증여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받은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 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택을 증여받은 후 3개월 이내에 7억 원에 매매한 경우 | 매매가액 7억 원을 시가로 적용 |
| 주택을 증여받은 후 3개월이 지나서 매매한 경우 | 기준시가 5억 원을 시가로 적용 가능 |
증여재산의 시가 인정 기준과 평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객관적인 시장 가치)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를 평가기간(가치 측정 기준 기간)으로 봅니다. 이 기간 내에 해당 재산의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간주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 매매사례가액 확인: 증여일 전후 평가기간 내 본인의 매매 사실 및 유사한 주택의 매매사례가액 존재 여부 확인
- 가액 반영 신고: 매매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높다면 증여세 신고 시 해당 가액을 반영하여 신고 진행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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