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세율 회피를 방지하고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해 과거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현재 증여가액에 포함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합산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금액에 따라 높아지는 세율) 구조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 시기를 분산하여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합산과세 제도를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산출 방법은 무엇인가요?
- 현재 증여받은 재산가액 산정
-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확인
- 과거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현재 가액에 합산
- 합산된 총 증여세 과세가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 산출
증여세 과세가액 = 현재 증여재산가액 +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가액 합계
동일인 범위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으로부터 각각 증여받더라도 이를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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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내 합산 대상인 이전 증여 재산에 대해 이미 세금을 냈다면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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