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후 1년이 지났어도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증여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 신고기한을 넘긴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하여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신고세액공제 혜택은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기한 후 신고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증여세 법정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기한 후 신고(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하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 증여받은 자산의 가액을 확인하여 과세표준 산정
- 산출세액에 무신고가산세 20% 합산
- 미납세액에 대해 납부일까지의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세액과 가산세를 함께 납부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가산세 감면 여부: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이 지났다면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없으므로 전액을 반영하여 신고
- 신고세액공제 제외: 기한 후 신고 시에는 3%의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납부 세액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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