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받은 후 2년 이내에 혼인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나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면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가능
자녀가 증여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불가

혼인 증여재산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조상)으로부터 증여(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행위)를 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다면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이때 기존의 증여재산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수정신고 기한 점검: 증여 후 2년 내 혼인하지 않을 경우 3개월 이내 신고
  • 재산 반환 기한 확인: 약혼자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3개월 이내 반환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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