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로부터 혼인신고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내라면 일반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과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을 합산하여 총 1억 5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후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증여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시점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 가능 |
| 증여일로부터 2년 1개월이 되는 시점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윗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일반적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를 먼저 받은 후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하면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혼인신고 기간 확인: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가 가능한지 점검
- 일반 공제 한도 점검: 최근 10년 이내 받은 다른 증여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5천만 원 잔여분 확인
- 신고 시점 유의: 2년 이내에 혼인하지 못할 경우 이자상당액(납부 지연에 따른 이자 성격의 금액)이 가산될 수 있음을 고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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