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현금)은 증여받은 후 돌려주더라도 증여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반환하는 행위가 새로운 증여로 간주되어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후 신고기한 내에 반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에게 현금을 돌려준 경우 |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 대상 |
| 자녀가 부모에게 아파트를 돌려준 경우 |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비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금전 반환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세금을 자진해서 알리는 기한)까지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금전은 이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므로 반환하더라도 당초 증여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경우 금전을 다시 돌려주는 행위는 새로운 증여로 간주되어 추가 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전 반환 시 증여세 추가 과세를 방지하려면
- 당초 증여 가액 기준 세액 계산: 금전은 신고기한 내 반환해도 증여세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당초 증여 가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
- 추가 과세 위험 점검: 금전을 반환하는 행위 자체가 새로운 증여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반환 전 세무 전문가를 통해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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