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 자금을 증여자로부터 추가로 받으면 새로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다시 부과됩니다. 다만 증여자가 법령상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추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증여세 납부 자금을 부모로부터 추가로 송금받은 경우 | 해당 |
|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 부모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세금을 대납한 경우 | 미해당 |
증여세 대납 자금의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수증자가 내야 할 세금을 증여자가 대신 부담하거나 해당 자금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수증자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납부 능력이 없어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함께 세금을 낼 의무)를 지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증여세 추가 과세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연대납세의무 상황: 수증자의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증여자가 세금을 대신 부담하는지 확인
- 합산 과세 여부: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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